소병훈 의원 국감자료, “단속 상시화 필요”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헬 조선’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갑질 횡포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최근 2년간 1만4885명을 검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7일 경찰청의 갑질행위 특별단속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6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으로 7663명이 검거됐고, 2017년은 ‘소상공인·비정규직 상대 갑질횡포 특별단속’으로 7025명을 붙잡았으며 올들어서는는 ‘공공분야 갑질횡포 특별단속으로 19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016년 9월1일부터 12월 9일까지 진행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에서는 서울 1877명, 경기 1412명, 부산 1332명, 대구 471명, 경남 460명 등이 붙잡혔다.
지난해 8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펼쳐진 소상공인-비정규직 상대 갑질횡포 특별단속에서는 서울 2473명, 경기 1437명, 부산 938명, 대구 374명, 충남 325명 등이 검거됐다.
올해 7월 시작돼 여전히 진행중인 공공분야 갑질횡포 특별단속에선 대구 38명, 서울 31명, 경기 30명, 경남 16명, 충남 15명 등으로 적발됐다.
경찰은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1회(약3개월)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올해는 공공분야 갑질횡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달 17일까지 단속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세 번의 특별단속 기간을 합하면 300일 안팎이다.
갑질행위 집중 단속 대상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채용 비리와 갑질 성범죄, 인허가권을 가진 공공기관의 입찰 비리, 하도급 계약과 납품 관련 비리, 악의적인 소비자의 기업 대상 협박과 금품 갈취 행위,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갑질 행위 등이 주를 이루었다.
소병훈의원은 “매년(2016~2018) 약 3개월 간 3회에 걸쳐 한시적으로 단속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갑질횡포자가 검거된 것은 우리사회의 갑질문화가 얼마나 뿌리 깊게 만연되어 있는지를 짐작케 한다”고 전하며, “전사회적인 자정노력이 병행되어야겠지만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하는 만큼 경찰의 한시적 특별단속을 상시적 단속으로 전환하여 갑질횡포의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