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ㆍ사진)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ㆍ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더욱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구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이해충돌 유발 우려가 있는 직무관련자에 대한 노무ㆍ자문 제공 후 대가수수 금지, 공무원 가족을 소속기관에 채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공무원 본인ㆍ가족 등과 소속기관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 금지 등 내용이 신설됐다.

또 퇴직자를 포함한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등 조문을 더욱 구체적으로 써 공무원의 준수하도록 했다.

구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 내용을 매년 구정에 반영중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민선 7기를 맞아 구민의 눈높이에 맞게 청렴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며 “개정된 행동강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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