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ㆍ13대책서 혜택축소 “이제라도”...가입급증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청 임대사업등록 창구에는 임대사업 문의를 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끊이지 않고 대기열을 이뤘다. 점심시간이어서 다른 대부분의 창구에는 오가는 이가 없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풍경이다.
다주택자 김모 씨는 “여론이 좋지 않아서 정부가 기존 다주택자에게 주던 임대사업등록 혜택마저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등록을 하기로 했다”며 “서울 집값이 웬만해선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해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등록이 급증하고 있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17일까지의 임대사업 등록 건수는 1050건으로 8월 한달간 기록했던 345건의 3배다.
정부는 9ㆍ13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등록에 따른 혜택을 축소한 바 있지만, 이는 대책 이전에 집을 사둔 기존 다주택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새로 집을 사서 등록하려는 경우에만 대출 및 세제 혜택을 축소함으로써 다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늘리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다만 정부가 임대사업등록 확대에서 축소로 정책 방향을 바꾼 만큼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 역시 언제든 줄일 수 있다는 불안에 임대사업등록에 나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높아진 것 역시 임대사업등록으로 유인하는 요인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이라는 세 개의 변수로 결정되는데, 정부는 이 모두를 인상해 종부세 부담을 높일 방침이다. 청약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해 합산한 시세가 19억원을 넘을 경우 종부세는 현행 187만원에서 415만원으로 오른다.
다만 일각에서는 아직 임대사업등록을 주저하는 다주택자들도 있다. 등록을 하면 4년 혹은 8년의 의무임대기간 동안 매매가 금지돼 시세 상승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사업등록 신청을 철회하러 창구에 온 또 다른 다주택자 김모 씨는 “혜택이 축소된다고 해서 서둘러 등록했는데, 이미 사뒀던 집은 언제 등록해도 혜택을 주겠다고 정부가 발표했기 때문에 일단 유보하고 시장 상황을 보기로 했다”며 “나중에 집값이 어찌될지 모르는데 8년간 매매가 묶이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지금 당장은 종부세가 얼마나 나올지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세부담도 체감되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봄까지는 집값이 강보합세를 유지하다가 이후 보유세가 나오면 시장이 ‘어이쿠’하고 반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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