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ㆍ13대책 임대사업등록 제동 임대료상한제ㆍ계약갱신권 등 임차인보호책 필요 다시 부상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을 축소하면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세입자 보호책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기준 전국에는 691만8806 채의 개인 소유 임대주택이 있다. 지난달까지의 민간임대사업 등록 주택이 120만3000 채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민간임대주택의 17.3%만이 등록돼 있는 셈이다. 임대사업등록 활성화 정책이 발표된 지난해 12월 98만 채가 등록돼 있던 것에서 8개월 동안 22만 채 가량이 늘긴 했지만 여전히 전체 민간임대주택의 83%는 미등록이다.
이는 대다수의 민간임대주택 세입자가 이렇다 할 보호책 없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대주택이 등록돼야만 임대료 인상률이 연 5%로 제한되는 전월세상한제와 세입자가 원하면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다주택자에게 주는 혜택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빗발치면서 결국 정부는 9ㆍ13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등록 독려 정책을 사실상 접었다. 규제지역 내 임대사업자 대출을 제한하고, 새로 사들인 주택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도 주지 않기로 했다.
이러자 다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법제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측은 “정부는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을 확대한 다음 2020년에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이 경우 정부의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로 인한 세부담 증가가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두 제도의 조기 도입을 촉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입자 보호책은 전월세 시장이 불안할 때 도입하면 집주인이 갑의 위치에 서서 임대료를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등 세입자의 부담이 도리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도입 시점을 잘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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