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폭염과 한파, 미세먼지 등을 재난으로 두고 관련 피해 예방과 복구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한다.
구는 최근 ‘서울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재난피해 예방을 위한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재난 대응시 민간자원과의 협업을 위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규정 신설이 핵심이다.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에 대해서도 세부 활동사항을 규정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가 이어지는 데 대한 조치로, 입법예고를 20일간 거친 후 구의회 심의에 따라 오는 11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유동균 구청장은 “제도 정비와 함께 현장 실정에 맞는 안전행정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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