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인하는 빠져 퇴로차단 참여정부 실패 되풀이 우려도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담긴 종합부동산세제가 그대로 확정된다면 조정지역 2주택 혹은 3주택 이상자의 종부세는 현재보다 최대 3배 이상 늘어난다. 합산 시가가 19억원인 조정지역 2주택 또는 3주택을 보유했다면 종부세는 올해 187만원에서 내년 415만원으로 228만원(121.9%)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 합동으로 13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을 웃도는 최고 3.2%로 높이고, 세 부담 상한도 전년도 재산세와종부세의 150%에서 300%로 올린다.

2주택 이상 종부세가 중과되는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 세종,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등),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등), 대구 수성 등 43곳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2개월 이상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3개월간 분양권 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곳에 대해 지정한다. 여기에 정부가 정성적 판단에 따라 주택가격과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방안으로 내년에 다주택자의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은 산술적으로 올해 대비 최대 3배로 늘어날 수 있다. 종부세율 인상대상(2016년 결정세액 기준)은 당초 정부안의 2만6000명에서 21만80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잠실 엘스(전용면적 84.8㎡), 마포 래미안(84.59㎡), 성동 옥수파크힐스(84.3㎡) 등 서울지역 아파트 3채를 보유했을 경우, 올해 종부세는 889만원이었다면 내년에는 1887만원으로 세부담이 2.1배 늘어난다. 내년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5%이고 세율은 1.8%로 0.8%포인트 올라가기 때문이다.

잠실 엘스와 성동 옥수파크힐스 두 채를 소유한 2주택자의 경우, 두 채 공시가격이 17억3100만원으로 올해 종부세는 420만원인데 정부안이 통과된다면 내년에는 876만원으로 역시 2배 이상으로 올라간다.

당초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는 인상하되 취득ㆍ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제외됐다. 전문가들은 거래세를 낮춰줘야 쉽게 주택을 처분하고 매물이 늘어 거품이 빠질 수 있다고 조언한다.

배문숙 기자/oskym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