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투자상담사 자격증이 폐지되고 전문 종사자만 대상으로 하는 적격성 인증 시험이 신설된다. 취업준비생들의 부담은 줄이고 금융사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금융투자 판매·권유 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신설된 적격성 인증시험은 사전교육을 이수한 금융회사 종사자만 응시할 수 있다.
투자자분쟁 예방 과목이 신설되고, 법규ㆍ윤리 과목의 출제 문항수를 기존 100문항에서 120문항으로 확대하는 등 시험 난이도와 합격기준을 현행 투자상담사 시험보다 까다롭게했다. 합격기준이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에서 70점 이상으로 높아지고 과락기준도 40점에서 50점으로 상향된다.
다만 일반인도 응시가 가능한 투자권유대행인 시험은 유지된다.
양대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