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우 성현아(39)가 끝내 성매매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성현아는 8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성현아는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뒤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2년 출산한 아들이 나중에라도 잘못된 사실을 알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의 약식명령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약식명령에 대한 효력은 없어진다. 성현아 측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이다. 성현아는 성매매 혐의에 대해 지난 2월 19일 첫 공판를 시작으로 총 다섯 번의 공판을 이어가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성현아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6개월 동안 이어진 재판에서 성현아 측은 혐의를 벗지 못했다. 성현아가 이날 선고에 불복할 경우 공판 1주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항소 여부에 대해 성현아의 변호인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사업가 채로 알려졌다. 채 씨는 300만원 벌금형에 처했으며, 성매매를 알선해준 혐의를 받은 스타일리스트 강 모 씨는 추징금 3280만원과 함께 실형 6개월에 처해 법정 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