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獨 검찰, ‘BMW, 제조 과정서 실수로 불법적인 소프트웨어 설치’ 가닥 - 현재까진 韓 BMW 차량 화재 사태와 연관성 낮아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결함 문제로 한국과 유럽 등에서 리콜을 진행하고 있는 BMW가 독일에서 배기가스 제어장치의 불법 문제로 1000만유로(약 129억원)의 벌금을 낼 전망이다.

4일 독일 현지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에 따르면 독일 검찰은 지난달 초 BMW에 배기가스 조작 혐의로 1000만 유로의 벌금 처분을 내렸다.

앞서 독일 검찰은 지난 2월 BMW측이 교통 당국에 자진해서 배기가스 장치 문제를 신고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BMW는 1만1000여대의 750xd와 M550xd 모델을 리콜하고, 배기가스 조절 장치에 실수로 불법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이뤄졌다고 자인했다.

이에 검찰은 다음달 뮌헨의 BMW 본사와 오스트리아의 엔진 공장을 압수수색했고, 최종적으로 BMW가 제조과정에서 실수로 불법적인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고 가닥 잡았다. 배기가스 장치에 대한 의도적 조작은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BMW가 검찰의 요구대로 1000만 유로의 벌금을 납부할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과 BMW 모두 이번 사건의 진행 상황과 관련해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 문제는 한국의 BMW 차량 화재 사태와 다르다. BMW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차량화재 사태의 원인이 소프트웨어 설계 문제가 아닌 EGR의 하드웨어적 문제라고 주장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고 시인한 폴크스바겐이 독일과 미국에 내야하는 벌금은 각각 10억 유로(1조2900억원), 20억 유로(2조5800억원)에 달하며, 임직원 40여명도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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