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특성 고려않고 글로벌 관행 요구는 다소 무리” -금융당국, 회계기준 모호성 오류는 간접수단 적극 활용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금융당국이 제약ㆍ바이오 업계의 R&D(연구개발) 비용 무형자산화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감독 기준 마련 방침을 조속히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약ㆍ바이오 기업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업무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30일 오전 7시30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9층 회의실에서 ‘제약ㆍ바이오 업계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를 열고 산업계와 회계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김용범 부위원장은 “현행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안에서 제약 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관한 감독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해당 감독기준을 마련하더라도 산업 특성상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업이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되 객관적인 입증을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위는 제약ㆍ바이오 분야에 대해 ‘대화와 지도’ 방식의 감독 방향을 적용한다. 감리 결과 중대ㆍ명백한 위반이 있을 때 책임을 엄중히 묻는 한편, 회계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인한 회계오류에 대해선 개선권고시정조치 등 간접ㆍ수단을 적극 활용한다.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개별 산업의 성숙단계나 회계기준 도입 시점도 충분히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감리선진화 TF(데스크포스)’ 논의 결과와 함께 조만간 발표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감리 결과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에 대해선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면서도 “회계기준 모호성 등에 따른 오류는 개선권고나 시정조치 등 간접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국내 제약ㆍ바이오업계의 개발비 자산화가 글로벌 평균대비 지나치다는 지적과 금감원의 테마감리 착수 이후 불거진 감독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금융당국이 개발비 자산화 시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예외 적용 시 객관적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밖에 개발비 자산화 기준이 엄격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증시 퇴출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장 제도 정비 등 보완책에 대해서도 검토 방침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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