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원보다 처벌 약한 군사법원 적정성 논란도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윤일병 사망 사건’으로 군대 내 가혹행위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군인범죄가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753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건수 중 70%는 군 특수성과 관련이 없는 폭행, 성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이어서 이같은 사건들까지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군사법원에선 같은 범죄라도 민간법원보다 처벌이 약하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장을 맡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사실상 사단장에 예속돼 있어 법적 전문성과 재판 독립성에 한계가 있어 ‘군대 내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한해 군검찰에서 다룬 군인 관련 사건은 7530건이었다. 이는 전년인 2012년(6946건)보다 8.4% 증가한 수치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 수년 동안 군검찰 사건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7448건, 2010년 6627건, 2011년 7053건, 2012년 6946건, 지난해 7530건 등이다.
신분별로는 일반 병사가 연루된 사건이 61.4%로 가장 많았고, 부사관(25.8%), 장교(9.6%)가 뒤를 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나 도로교통법위반과 같은 교통범죄(1664건)가 최다였고 폭행이나 상해 같은 폭력범죄(1644건)가 뒤를 이었다.
성폭행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성 관련 사건은 543건에 달했다. 사기ㆍ공갈은 542건, 절도ㆍ강도는 524건, 횡령ㆍ배임은 105건이었다.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국가보안과 관련된 사건은 15건에 머물렀다.
탈영이나 군용물범죄, 군인들 간 추행 같은 군 특수성이 반영된 범죄(1094건)는 전체의 14%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