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119만 명 지원 기간 내년으로 연장 홍보활동 강화, 서류 간소화 등 추진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당국이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신청을 내년 2월 말까지 접수하기로 했다. 그동안 30만 명이 넘는 장기소액연체자들을 구제했지만 아직도 신청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제도를 연장하고 혜택받는 이들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간담회에서 “(제도의)지원접수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도 홍보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생계형 소액채무를 장기간 상환완료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정리를 돕기 위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한 차주가 상환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추심을 중단하거나 채무감면, 채무면제 등의 방식으로 지원해왔다.
1차 지원 역시 이달 31일까지 접수를 진행하고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 및 방법을 10월 말께 확정통보할 방침이다.
2차 지원은 내달 3일부터 시작해 내년 2월 말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결과는 내년 3월 이후 확정 통보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책발표 이후 지난 10일까지 약 8개월 여 동안 총 31만1000명의 장기소액연체 채무자들이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규모는 총 310만 건에 이르렀다.
지난 2월 이후 지원실적은 약 5만3000명 수준이다. 장기소액연체채무자 119만 명 가운데 실제 정책수요자 수가 3분의 1~4분의 1 수준임을 감안하면 아직 추가 신청수요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1차 마감을 앞둔 현재까지 접수 규모가 유지되는 점으로 볼 때 아직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3월은 1만2677명, 4월은 9543명, 5월은 8170명, 6월은 7315명, 7월은 9102명, 이달 들어선 5980명으로 꾸준히 신청자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취약차주들의 신청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신청이 가능한 차주에게 직접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제도 내용 및 신청 방법을 안내하도록 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이번 지원정책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했지만 지원 필요성이 있는 연체자는 기존 지원체계를 상시화해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상환능력을 갖추지 못한 차주의 채무는 금융권 소멸시효완성기준이나 개인파산을 통해 추후 자연소각을 유도하는 한편, 일부 상환여력을 갖춘 차주는 신복위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을 통한 채무감면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캠코 지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기존 접수기간인 이달 내 신청자에게는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상환능력 심사 및 채무지원을 선집행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 이후에도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상시적 관리가 지속돼야 한다”며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상환가능성이 낮은 채무자는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및 개인파산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채무가 소멸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다소나마 상환여력이 있는 분들은 신용회복 제도나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상환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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