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악의 고용참사가 빚어지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 논란이 들끓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이 충족된 상태에서 적법한 절차 거쳐 지난 3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고시해 이미 법적으로 완결된 상태다.

내년 최저임금은 10.9%로 인상된 시간급 기준 8350원(월급 기준 174만 5150원)으로 2년 연속 두자릿수로 인상됐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재심의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상공인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며 불복종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30만명 선이던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올들어 10만명 선으로 줄어들고 지난 7월 갑자기 5000명으로 급감하는 ‘고용 참사’가 빚어지자 야당과 보수진영에서는 최저임금을 재심의하거나 근로시간단축을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은 고용부가 지난 10일 입법에고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을 합산할 경우 2019년최저시급이 1만40원으로 사실상 1만원 시대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그간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된 이후 재심의 전례도 없는 만큼 현실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이론적으로는 국민합의를 거쳐 최저임금 고시의 법적 근거가 되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확정후에도 특정한 상황이 닥칠 경우에는 재심의 할 수 있다고 재심의의 길을 터 놓으면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의 길이 열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재심의 주장을 하고 있는 야당과 보수진영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 여권 등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국회에서 법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19일 열린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는 최근의 ‘고용 쇼크’에 대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키로 했다. 4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과 내년도 일자리 예산 증가율 상향 조정 등의 재정 확장, 신산업과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지원, 규제개선 등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거기에는 최저임금 대책은 없었다. 일자리 감소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 향후 어떤 대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의 고용부진이 경기적 요인 외에 인구·산업 등 구조적 요인이 중첩된 때문으로 분석했지만 이 정도로는 갑작스러운 일자리 급감에 대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며 “고용상황을 악화시킨 원인을 정치적 편견 없이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원점에서부터 고민하고 정책보완이 필요하다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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