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앞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2일 공포된 개정 표시광고법은 공정위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상향했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법에 맞춰 과태료 한도를 높였다.
개정안 사업자가 공정위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혹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냈을 때 과태료를 각각 최대 1억원까지 내도록 규정했다. 이같은 경우 현행 시행령의 과태료 한도는 4000만원이었다.
개정 시행령은 최대 5천만원까지 부과하도록 개정법에 규정한 임직원에 대한 표시광고법 관련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도 정했다.또 최근 2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1차는 한도의 절반까지, 2차 이상은 한도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공정위 심판정에서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했을 때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도 1차는 50만원까지, 2차는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정했다.
공정위는 개정 표시광고법 시행일인 올해 12월 13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한도를 법상 한도와 일치시켰고 일부 미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법체계 통일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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