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해석 적절치 않아” -北산 석탄, 2010년 5ㆍ24 조치 이래 국내반입 금지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정부는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의혹과 관련해 총 9건의 사례를 미국과 긴밀한 공조 하에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건은 처음부터 한미가 긴밀 공조하는 사안”이라며 “미측에서도 우리의 노력을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당국자는 “ 현재 9건의 사례를 조사하고 있으며, 지난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371호가 채택되기 전 반입된 의혹이 있는 건도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산 석탄이 국내반입된 정황이 지난 4월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면서 일각에서는 남동발전 등 수입의혹이 있는 업체들에 대한 미국 독자제재 적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의) 독자제재는 제재 위반ㆍ회피가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을 시 적용되는 것으로 안다”며 “초기 단계부터 긴밀히 협의한 이번 사안과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국자들은 아울러 수입업체들이 러시아산보다 북한산 석탄을 저렴하게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신고한 건을 보면 가격이 유사 석탄 신고가격보다 오히려 더 높다”며 “의심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성분분석을 통한 원산지 확인 여부에 대해서도 “성분분석을 통해 원산지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성분분석을 통해 충분히 원산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 “우리가 의뢰한 전문가들도 알기 어렵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매년 러시아에서 380만 톤의 무연탄이 수입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를 인지하려면 특정정보가 있어야 한다”며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 이후 우방국에서 받은 정보에 대해 관세청에서 모드 조사를 했으며, 그외에 따로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를 통해 들어왔다는 정보는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조사를 (철저히) 진행해 더이상 관련업계에 이같은 사례가 없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관세청은 9건의 사례에 대해 관세청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0년 5ㆍ24조치에 따라 북한산 석탄 등 북한산 물품의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등 정부가 억류한 3척의 선박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선박이기 때문에 즉각 억류가 가능했다”며 “하지만 이번 9건은 국내법 위반에 대한 사례이기 때문에 결이 다르다. 조사가 끝나야 석탄의 원산지 확인이 가능하며,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여부도 조사결과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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