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던 올 여름 폭염 앞에서 에어컨을 풀가동시킨 가정이 늘면서 전기료 폭탄이 떨어지지나 않을까 마음을 졸이는 주부들이 늘고 있다. 각 가정의 전기료 누진제 폭탄을 피할 수 있도록 그동안 한국전력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해왔던 것을 폐지했다. 앞으로는 고객이 직접 전기 검침일을 조정하는 게 가능해져 누진제에 따른 전기료 ‘폭탄’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의 동의 없이 한국전력공사가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한전의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르면 전기요금 검침일은 한전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다. 문제는 전기요금에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적지 않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통상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는 냉방기 등 사용이 많아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때다.이 시기를 하나의 전기요금 산정 기간으로 정하면 그만큼 높은 누진율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반면 이 기간을 두 개의 산정 기간으로 분리하면 상대적으로 누진 효과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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