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27일 오후에 서울서부지법 형사11합의부(부장 조병구)의 심리로 열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4년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이수 명령, 신상정보공개 고지 명령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