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입양되고도 법적 허점과 양부모의 부주의 등으로 미국 국적(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사는 한인 입양인 1만8천여 명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서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 시의회는 전날 미 연방 상·하원에 계류 중인 ‘입양인시민권법’(ACA·Adoptee Citizenship Act of 2018)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 2000년 적용된 ‘아동 시민권법’(CCA)의 법적 허점으로 인해, 한국 입양인 1만8천여 명(추정치)을 포함해 미국 내 3만5천여 명의 국제 입양인들이 미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미국인에 의해 미국에서 자랐으나,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입양인시민권법(ACA)을 지지한다”고 결의했다.
민상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