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韓, 몇 가지 유예안 요청…검토 중” -정부, 24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 위한 면회시설 개보수 등 포괄적 예외 승인 받아 -판문점 선언 이행 위한 유예조치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정부가 유엔 안보리로부터 최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포괄적인 제재유예 조치를 승인받은 한편,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유예요청도 이미 취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25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면제)요청이 공개된 사안(public)인 것 같은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통해 몇 가지 이뤄졌다”며 “대북제재의 틀 아래에서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는 (제재)예외적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소식통은 폼페이오 장관이 밝힌 ‘유예 명단들’(list of things) 중 하나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에 따른 포괄적 예외적용 요청안이 포함됐다고 했다.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와의 협의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앞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안보리 유예를 인정받았다고 했다. 이는 이산가족상봉 관련 행사에 한해 소요되는 모든 경비와 물자 등은 제재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용인된다는 의미다.
정부의 제재유예 요청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대화국면이 깨지지 않도록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동력 확보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4ㆍ27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남북 장성급 회담과 철도ㆍ도로, 산림, 체육 등에서 교류를 이어가는 등 협의를 가속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교류가 “북한의 핵보유 명분을 약화할 수 있는 명분”이라며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면 북한도 체제위협을 느낄 이유가 없고, 핵보유의 명분도 줄어들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는 다만 남북경협(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제재 예외를 요청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강 장관은 전날 “현 단계에서 남북경협은 연구하고 현황파악 정도 수준이 가능하다”며 “대규모 경협은 유엔 제재가 완화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방한한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은 이날 개성공단 기업과 현대아산, KT 코레일 등 남북경협과 관련된 기업들과 만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램버트 부차관보 대행은 전날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한국 측과 대북정책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램버트 대행은 김태진 외교부 북미국장, 정연두 북핵외교기획단장 등과도 만나 북핵ㆍ북한 문제와 한미동맹 현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안보리 결의 2397호 25항에 명시된 예외조항은 북한 내 주민들의 인권보호 등을 위한 인도주의 활동까지 제재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대북제재위가 사안 별 사안(case-by-case)로 어떤 사안이든 면제할 수 있다는 문구는 ‘관련 기구’(such organization)나 ‘대북 제재 결의안들의 목적과 일관된 목적을 추구할 때’(any other purpose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s of these resolutions)라는 전제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2397호의 27항은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평화적이고 외교적이며, 정치적 해법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추구하며, 대화를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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