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키로 합의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발언이 전해지면서 ‘위수령’과 ‘계엄령’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누리꾼들의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다.
위수령은 육군 부대에만 적용되며 주둔지역의 경비와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 등 치안과 공공질서 등을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을 말한다. 해병대를 포함, 해군·공군 부대는 포함되지 않아 이들 지역에서도 위수사령부는 육군이 맡게 돼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권한행사는 각 시군자치단체장이나 경찰서장이 갖고 있다. 행정권한은 시군자치단체장에게, 경찰사법권한은 경찰서장에게 부여된다. 군부대는 주민통제를 위한 보조역할로서 병력을 주둔 시키는 정도다.
하지만 육군 부대 출동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위수령의 법적 허점을 이용, 1950년 3월 이승만 정권 시절 처음 공포됐으며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반대 시위를 비롯해 1971년 제7대 대통령 부정선거 규탄 시위와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을 위해 발동되는 등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는 데 썼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위수령 폐지에 대한 논의가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그에 반해 계엄령은 전시, 사변 등 국가위험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긴급명령으로 발동된다. 모든 권한은 군부대로 이관되고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직접 통제를 받게 된다. 계엄령 위반 시 민관인 신분의 경우도 헌병에 의해 체포, 구금, 구속 등이 가능하고 위반사항에 따라 군사재판에 회부되기도 한다.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대통령은 반드시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엄령을 바로 해제해야 한다. 이 요구를 묵살할 경우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계엄령은 공공의 안보와 질서유지보다는 독재정권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현 정부를 강제 교체하는 ‘쿠데타의 수단’으로 활용됐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총 8차례의 계엄령이 선포되며 국민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4.19혁명, 5.16 쿠데타, 1972년 유신 때 계엄령이 선포됐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 사건(10.26사태) 이후에도 계엄령이 선언되기도 했다.
국내외 달리 선진국에서는 전염병 등 보건 행정상의 이유로 계엄령을 발령하기도 한다.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당시 미국은 최악의 경우 계엄령 선포를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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