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서 공표 정재호ㆍ민병두 법안에 힘실어 ‘총수있는 은행’ 허용 여부 관심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 핀테크(fintech) 활성화의 주도권을 국회로 넘겼다.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법안을 만들면 금융위는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과, 민병두 의원의 법안을 정부안으로 받아들겠다고 공표한 셈이다. 민 의원은 20대 국회 하반기 정무위원장이다.
금융위원회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법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시장진입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이 마련되면 혁신성이나 소비자 편익이 큰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시범적으로 인가하고 규제 면제 등을 실시하게 된다. 별도 인가나 허가 없이 테스트를 위한 영업이 가능해지고 테스트 과정에서 영업행위 규제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구성돼 규제면제 등을 심사하게 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규제개선을 위한 관련법 제ㆍ개정안은 모두 5개가 발의돼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최근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지지하고 나섰다.
최근 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정재호 의원 발의한 특례법 제정안이 근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있는 주식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 수준까지 늘리고 개인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은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른 당에서 내놓은 법안들과 비교해 비금융주력자 규제가 가장 강력하다.
금융위도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긍정적 효과를 살릴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궁합’이 잘 맞는다. 금융위는 원활한 입법논의를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국회와 함께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재입법과 연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도 신속한 입법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올 하반기 중 논의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지원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금융혁신 과제의 조속한 제도화를 위해 필수적인 입법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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