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790원 vs 7530 격차 커 진통 예상…공익위원 향배가 결정적 변수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운명의 날’이 밝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사용자위원은 이번에도 끝내 불참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이날 오전 열린 14차 전원회의에 전체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4명과 공익위원 8명 등 12명만 참석했고 사용자위원 9명 전원 참석하지 않았다. 근로자위원 1명과 공익위원 1명이 추가 참석하겠다고 통보해와 총 14명이 이번 전원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협의를 한뒤 오후에 참석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류장수 최임금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역지사지로 좋은 결과 만들어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사용자위원이 오후에 반드시 참석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거듭 회의 참여를 촉구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1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이 부결된 데 반발해 집단 퇴장한 이후 계속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불참 선언을 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이번 회의에도 불참했다.

류 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한으로 제시한 14일 제15차 전원회의는 이번 회의가 길어져 자정을 넘길 경우 차수만 바꾸는 것으로, 14차 회의의 연장이다. 사실상 마지막 전원회의가 시작됐지만 일단 사용자위원이 전원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이 계속 불참할 경우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의 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사용자위원이 전원 불참해도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등 총 14명으로 과반을 넘겼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는 충족한다.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두 번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이들 중 어느 한쪽이 빠지더라도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사용자위원은 지난 11일 회의에 전원 불참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나오면 두 번째 불참이 된다.

한편 사용자위원들이 이날 오후 회의에 참여할 경우 노·사 양측은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나가야 한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경영계는 7530원(동결)을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노·사의 입장차가 워낙 커 결론은 쉽게 나지 않을 전망이다. 전원회의가 파행하는 바람에 수정안 제시가 이뤄지지 않았다. 과거 사례로 미뤄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14일 새벽께 결론이 날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과거와 같이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 안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수정안을 내게 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정부가 위촉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공익위원들은 대체로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실현해야 한다는 원칙론이 공존하고 있어 공익위원들이 어떤 쪽으로 의견을 모아갈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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