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前 매도-연초 매수 패턴 반복 올부터 종목당 1%이상·15억 이상 보유땐 세율 20%→25%로 상향 세부담 더 커질듯
‘코스닥 큰 손들은 연말에 휴가갔다 연초에 돌아온다’
연말 코스닥 시장에서 큰 손들의 주식매도는 증시 격언이 된지 오래다. 양도소득세 과세를 피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코스닥시장은 연말마다 몸살을 앓고 있다. 향후 정부가 대주주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코스닥시장의 발목을 잡는 연말 효과는 꾸준히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상대성과는 12월 중 지속적으로 약세를 나타냈다. 이 기간(11월 30일~12월 26일) 평균적으로 코스피는 0.2% 상승한 반면, 코스닥은 2.4% 하락했다.
유승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간 12월에 코스닥의 상대적 약세 패턴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주식 양도세 부담을 덜기 위한 주주들의 주식매도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된 걸 고려하면 향후 이런 현상이 이전보다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코스닥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매매 패턴을 보면 극명하게 나타난다. 최근 4년 간(2013~2016년)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평균적으로 매달 순매수를 유지해오다 유독 12월에만 순매도로 돌아섰다. 개인의 연도별 12월 코스닥 순매도 금액은 2013년 약 200억원에서 2014년 1600억원, 2015년 2100억 원, 2016년 1400억원, 지난해 23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안현국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015년 사례를 들면 개인은 과세 기준일인 12월말 전에 집중적인 순매도를 보였고 이후에는 급격하게 매수세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큰손들이 12월 코스닥시장에서 발을 빼는 이유는 양도세 과세를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대주주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에 관련 요건을 갖췄는지만 확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금 회피 목적으로 연말에 주식을 판 뒤 연초에 다시 사는 패턴이 반복될 것이란 분석이다.
대주주에 대한 세법은 계속 강화되는 추세다. 올해부터 종목당 1% 이상 지분을 갖고 있거나 보유 주식 시가총액이 15억원을 넘으면 대주주에 해당돼, 주식 양도차익 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높아진다. 대주주 기준은 오는 2020년에는 시가총액 10억원, 2021년에는 3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 경우 상당수 개인투자자들이 이에 해당돼 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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