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 장애인을 슬리퍼로 폭행한 A 지역 장애인거주시설 사무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장애인을 체벌한 생활교사를 징계하고 시설장 및 법인 이사장에 대해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3~4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3건의 진정을 접수해 조사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폭행과 체벌, 괴롭힘, 보호조치 소홀 등을 확인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현 사무국장 L 씨는 장애인 K 씨가 여성 거주인의 방을 자주 출입했다는 이유로 방으로 데려가 슬리퍼로 머리와 얼굴 등을 20~30분 폭행해 얼굴에 멍이 들게 했다. K 씨는 뇌출혈로 인한 뇌병변 장애인으로 현재까지도 당시의 폭행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폭행 시 수습직원 2명 앞에서 “장애인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한 사람을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 시설 생활교사 Y 씨는 평소 장애인과 다툼이 잦았고, 장애인이 머리를 쥐어박으면 똑같이 쥐어박고, 발로 차면 똑같이 차는 등의 부적절한 방식으로 장애인을 폭행해 몸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를 입혔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과 제4항을 위반한 행위라 보고 시설장에게 징계 조치를 권고했다.
아울러 해당 장애인거주시설은 2013년 이후 수차례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전ㆍ현직 원장이 적극적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장애인을 폭행한 직원이 사무국장으로 다시 채용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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