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조항 합헌… ‘무죄 선고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 -국회에는 “내년까지 대체복무제 마련해야” 헌법불합치 결정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할지 여부가 대법원에서 결론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면서도 법 조항 자체를 위헌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 근거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보고 국회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입법을 마련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병역법 88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을 기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입영을 기피할 정당한 사유에 종교적 사유나 개인적 신념이 포함되는 것인지에 관해 일선 법원 판결이 엇갈려 왔다.

이날 9명의 헌법재판관들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게 헌법 위반이냐에 관해 의견이 엇갈렸다.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처벌 규정이 합헌이라고 봤다. 이진성, 김이수, 이선애, 유남석 재판관은 일부 위헌 의견을 냈고, 김창종 재판관은 헌법재판 대상이 아니라는 ‘각하’의견을 냈다.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내야 한다.

헌재가 국회에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는 입법을 촉구했지만, 당장 처벌 규정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어서 법원에 재판 중인 사건에서 지금처럼 결론이 계속 엇갈릴 전망이다. 병역법 위반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형자들도 출소할 수 없고, 그동안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들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

헌재가 처벌 규정에 대해 결론적으로 합헌 결정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결론은 사실상 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대법원은 8월 입영을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에 개인의 신념이나 종교적 사유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해 공개 변론을 연다. 올 연말까지는 결론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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