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평균 접속자 75만3891명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ㆍ고용정보 웹사이트인 ‘워크넷’의 구인광고에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 등 직무 내용이 더 상세히 제공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워크넷 이용 편의 제고 방안을 마련해 고용부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워크넷의 지난해 일평균 접속자 수는 75만3891명, 누적 회원 수는 개인 1336만7000여명, 기업 151만7000여개에 이를 정도로 구인·구직 시장에서 큰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하지만 워크넷의 구인광고가 직무 내용을 상세하게 제공하지 않아 구직자들이 자신의 전공이나 기술 분야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에 지원하는 바람에 시간과 비용이 낭비됐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이에 권익위는 워크넷 구인광고 시 직무 분야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 등을 하위항목으로 추가 제공하라고 고용부에 권고했다. 기존에는 구인광고에 ‘회계감사’라고만 적었다면, 앞으로는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회계규정에 관한 지식과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능력’까지 구인광고에 적으라는 뜻이다.
권익위는 또 워크넷에서 구인신청 시 근로시간과 근로 형태를 필수 입력정보로 지정해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위한 서식을 추가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워크넷에는 구직자가 최종학교명을 반드시 입력하게 돼 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워크넷을 이용하는 구직자가 보다 편리하게 구체적인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고, 구인자는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에서 유발되는 불편요소를 면밀히 분석해 국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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