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저축은행 지분 매각에 “사기 아니다” 판단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413억 원대 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상종(61)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의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과는 달리 이 전 회장의 30억 대 사기 혐의를 무죄로 봤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전북상호저축은행의 재정 부실을 속이고 주식과 경영권을 박모 씨에게 30억여 원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박모 씨는 이미 저축은행 대표를 역임한 경험이 있었고 은행의 재정상황을 파악해 최종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주식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매수한 후 은행을 정상화해 자신의 지분가치를 높이려 시도하다가 실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사기, 배임 혐의와 횡령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 경매계장 출신인 이 전 회장은 2002년부터 대형 건물을 싼 값에 경매로 낙찰받아 찜질방과 쇼핑몰 등 각종 사업을 벌였다. 한때 계열사 27개를 거느리면서 자산이 8000억여 원에 달했다.
승승장구하던 이 전 회장의 사업은 2007년 부동산 경기 침체로 타격을 받았다. 부도를 내고 잠적한 이 전 회장은 6년 만인 2014년 10월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이 전 회장은 자기자본 없이 투자금과 불법대출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사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신이 세운 경매 학원 수강생들에게 “최소 30% 이상 수익을 올린 후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면서 72억여 원을 가로채는 등 총 413억 원 대 사기와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89억 원대 횡령 혐의와 8억여 원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