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 국토부서 188명·예산 6000억 이관 국가·유역단위 관리체계 기틀 마련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를 환경부가 맡는 통합물관리가 오는 8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188명(본부 36명, 소속기관 152명)의 인력과 6000억원의 예산이 이관된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기술산업법)’ 및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해 6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및 직제’는 공포 후 즉시, ‘물관리기본법’은 공포 후 1년, ‘물기술산업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된다.

이로써 작년 실시된 정부조직개편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물관리일원화를 완료했다.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근거 마련 등으로 국가·유역단위의 통합물관리체계를 위한 기틀이 마련된 셈이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는 조직은 수자원정책국의 수자원 정책·개발, 수자원산업육성, 친수구역 조성, 홍수 통제·예보 및 수문조사 등의 기능을 맡은 조직 전부다. 환경부가 이관받는 인력은 본부 36명, 소속기관 152명 등 총 188명이고, 관련예산은 약 6000억원에 달한다. 환경부는 이 기능을 넘겨받아 수자원정책국을 설치하고 수자원정책과, 수자원개발과, 수자원관리과 3개 과를 설치한다. 환경부는 또한 홍수·갈수 예보·통제, 댐·보 연계운영 등을 담당하는 홍수통제소 등 4개소의 전체 기능·조직을 이관받는다.

하천법상 하천공간 관리를 맡는 국토관리청은 국토부에 존치하되, 광역상수도 사업 인가, 댐 건설지역 내 행위허가 등 일부 기능 역시 환경부로 이관된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법’의 이관으로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의 감독 및 주무관청이 된다. 수공은 직원수 총 4856명, 예산은 4조5000억원의 국내대표 물관리 전문 공기업이다.

정부는 조직이관 작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얼마 남지 않은 여름철 홍수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홍수가 발생할 경우 재난대비 체계를 점검하고, 환경부에서는 홍수 상황관리 체계(매뉴얼, 상황실 등)를 이관·정비하고 모의훈련·현장점검 등을 통해 홍수 대비 관계기관(국토부 지방국토청, 기상청, 수공, 한수원 등) 협업체계도 점검할 계획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번 물관리 조직 통합이 댐 등 대규모 수자원 개발 중심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물관리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물관리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여 국민 삶의 질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