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온라인 모금을 요청했던 호주 여성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위자료 300만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송경호 부장판사는 호주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일본에서 영어강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15년 9월 한국에 여행왔다. 홍대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기억을 잃은 A씨는 다음날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한 모텔에서 알몸 상태로 깨어났다. 당일 경찰서에 성폭행 피해 신고를 하고 조사를 받은 A씨는 일본으로 돌아갔다. A씨는 경찰의 증거수집 등이 부실하게 진행됐고 조사과정에서 성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공개서한을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내걸었지만 비판이 일자 해당글을 삭제했다.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