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자녀 유족연금 수급연령 ‘25세 미만’으로 상향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받는 산재급여 산정에 최저임금이 적용됨에 따라 산재보험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되고, 산재급여 통장에 대한 압류가 불가능하도록 전용계좌제가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 공포안에 따르면 산재보험급여 산정 기준인 산재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에 못 미칠 경우 기존 법규상으로는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를 ‘최저보상기준액’으로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는다.
현재 최저임금액(1일 기준 6만240원)은 최저보상기준액(5만7135원)보다 높아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산재보험급여도 그만큼 높아진다. 모든 산재 노동자가 산재급여를 받으면 최소한의 생활임금 보전을 위한 최저임금액 이상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공포안에는 압류가 불가능한 산재보험급여 전용 수급계좌 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산재 노동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도 법적으론 압류가 불가하지만 산재보험급여가 일반계좌로 입금되면서 ‘압류가 불가한 보험급여’와 ‘압류가 가능한 일반예금’이 혼입됨에 따라 계좌 내 압류금지액에 대한 구분 및 산정이 곤란해 실질적으로 압류금지의 효력이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어 왔다. 법 개정을 통해 산재보험급여 전용수급 계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급여액은 전액 압류가 금지됨에 따라 재해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가 더욱 강화된다.
또한 산재 노동자 유족이 받는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자녀일 경우 연령 제한을 기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재 노동자 자녀가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19세 이후에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같게 수급연령을 25세 미만까지로 자격을 완화한 것이다.
아울러 3년간 부정수급 2회 이상(총액 1억원 이상), 1회의 부정수급액 2억원 이상 등 상습·고액 부정수급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해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동시에, 부정수급 자진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액 2배에 달하는 초과징수를 면제함으로써 자진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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