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오는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지역 언론사가 주최한 군포시장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무소속 후보가 토론회를 방해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군포시장 선거에 나선 무소속 A 후보를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후보는 이날 지역 언론사가 주최한 시정선거 후보 토론회에 앞서 사회자석을 점거하고 마이크를 빼앗는 등 토론회 시작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 후보는 현장에서 “처음에는 나를 부른다고 하더니 결국 부르지 않고 토론회를 진행한다”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란으로 당초 오후 5시 30분 시작 예정이던 토론회는 20여 분간 지연 개최됐다.
경찰은 혐의가 경미한 점 등을 이유로 A후보를 1시간여 만에 석방하고 추후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방송토론회처럼 초청기준이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주최 측에서 자유롭게 참석자를 초청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