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 양대노총 논의 전면거부 장외투쟁·헌법소원 등 고강도 투쟁

정부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방침이 확정되면서 노동계의 반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국ㆍ민주 양대노총은 향후 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 최저임금 논의 거부의사를 밝히며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등 거센 저항을 선언한 상태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계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에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노동계는 복리후생 수당까지 산입범위에 들어갔다며 강하게 반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와 노동계의 극한 대치가 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감소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면서, 인상속도를 조절해야한다는 기류가 확산되자 반발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당초 목표를 저버린 것과 다름없다”며 “이대론 내년 최저임금을 논의할 최저임금위원회의 대화 테이블에 나설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노동계의 반발은 한층 강도를 높여갈 것이 가시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9일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반대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양대노총은 앞으로 한달간 청와대 앞 농성을 이어가는 한편, 오는 14일에는 헌법소원을 내는 등 법적ㆍ실력 대응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노동계의 반발을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정부의 입장은 난감하다. 노동계를 설득하기 위해 애를 쓰고는 있지만, 반발이 워낙 거세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이미 정해졌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최저임금 논의의 밑그림을 그려야 할 판”이라며 “하지만 대화 테이블을 구성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정의 대타협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지 의문이다”라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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