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부담원칙 등에 위배 지난해 RMS 공제 259억원 스탁론 공제→금융사 직접부담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손해보험회사 등 스탁론(주식매입자금대출) 취급 금융회사들이 내달부터 고객들에게 위험관리시스템(RMS) 수수료를 전가하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저축은행, 여전사 및 손보사의 스탁론 취급시 RMS 수수료 선취 관행을 개선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는 RMS 수수료를 차주로부터 별도 수취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직접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RMS사(社) 서비스의 수혜자임에도 RMS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관행은 수익자부담원칙 및 수수료의 기본성격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스탁론은 저축은행, 여전사, 보험사가 증권사가 개설된 차주 명의의 증권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대출 금융회사는 스탁론을 취급할때 통상 대출금의 2%(6개월) 정도를 RMS수수료로 대출금에서 공제한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저축은행들이 공제해서 받은 돈은 259억원에 이른다.

RMS(Risk Management System)는 실시간으로 주식 담보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토록 하면서 위험종목 매수 및 보유 제한, 반대매매 등을 실행하는 시스템이다.

RMS는 금융사가 차주의 담보위험을 관리하게 만든 시스템으로 금융사를 위한 것인데, 이를 고객이 수수료 형태로 부담함으로써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이다.

증권사의 경우는 반대매매, 매수종목 제한 등 신용융자 담보위험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면서도 고객에게 별도 수수료를 부담시키지 않고 있다.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에도 담보관리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비용도 모두 금융사가 부담하고 있다.

RMS수수료를 별도로 부담시킴으로써 스탁론 금리가 증권사 신용융자 등 경쟁상품 금리보다 낮아보이는 착시효과도 있다. 수수료까지 이자비용으로 포함하면 연 4% 가량 이자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RMS수수료율이 금리와 별도항목으로 구분돼있어 상품간 비교도 어렵다. RMS수수료는 선취하고 있어 대출기간이 짧을 경우 환급절차가 없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할 수도 있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협의해 올 7월부터 저축은행, 여전사 및 손보사의 RMS수수료 선취관행을 개선(수수료 폐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말 28개 저축은행, 11개 여전사, 4개 손보사 등 43개 금융회사의 스탁론 잔액은 3조4373억원으로 전년말 3조5221억원보다 2.4% 감소했다. 이는 증권사 신용융자 잔액 9조8608억원의 34.9% 수준이다.

이들 중 여전사가 1조7046억원(49.6%)으로 가장 많았고 저축은행이 1조4443억원(42.0%), 손보사가 2884억원(8.4%)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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