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대리점 본사의 물량 밀어내기 등 위법행위 적발의 실효성을 높일 ‘신고포상금’ 제도가 내달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신고포상금 같은 경우는 국민에게 권리를 제약한다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들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시행에 속도를 낼 것을 지시한 이후 본격 시행 가시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안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신고포상금제는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금액에 대한 규정 고시개정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대리점법 위반 혐의의 신속한 인지와 위법성 입증을 위해 내부 사정에 밝은 전현직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제보, 증게 제출을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위법행위를 입증가능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으로, 위반행위를 한 사업제는 제외됐다.
포상금 지급 대상 위법행위는 제6조 구입강제 행위 금지, 제7조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 금지, 제8조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제9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제10조 경영활동 간섭 금지, 제11조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제12조보복조치의 금지) 등이다.
또 장기간 반복되는 법 위반행위의 제재수위를 높이기 위해 과지금 가중 상한을 현행 50%에서 100%로 대폭 높였다.
대리점거래 분야 실태조사 효율화와 자발적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공급업자와 기타 임직원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차등해 공급 본사의 책임을 더 엄중히 묻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의류 업종 등에 대한 업종별 서면실태조사를 하반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