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이 힘을 받으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가 산입범위 확대에 강력 반발하면서 최임위 불참을 선언,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인 28일까지 2주 동안 전원회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시한을 넘길 경우 아무리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오는 8월5일이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고시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7월 중순이 사실상 최저임금 결정해야 할 마지노선인 셈이다.
하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노총이 산입범위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최임위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파행이 예상된다. 앞서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들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반발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빠지기로하고 대통령에게 받은 위촉장을 청와대에 반납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역시 같은 이유로 소속 근로자위원 전원이 최저임금 논의 불참을 선언했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가운데 중 한국노총 추천위원이 5명, 민주노총 추천위원이 4명이다.
최임위가 원래 노동계와 경영계가 상반되는 주장을 하면서 접점을 찾는 사회적 협의기구이긴 하지만 이렇게 협상초기부터 노동계위원 전원이 빠진 것은 처음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에 따라 당장 근로자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들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심의 기일을 맞추기 위해 정해진 활동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노동자위원 전원이 끝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전원회의 개최 여부마저 불투명해질 수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 노동계가 위원장의 2회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참석 위원들만 표결로 최저임금 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노동계 의견이 배제돼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만큼 뒤늦게라도 근로자 위원들이 대화에 복귀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노동계를 설득해 최임위 테이블로 불러낸다 하더라고 쉽지 않기는 마찬가지.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 만큼 실질적인 소득 증진을 위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현행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이 산입되면 노동자의 소득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510원으로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영계가 이 정도의 대폭 인상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경영계는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지만 기업 부담을 덜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매번 마감 시한을 눈앞에 두고 결론이 난 데다 올해는 노동계 반발도 큰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역시 최종 시한까지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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