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양)=박정규 기자]안양시는 이번 달 31일까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5일밝혔다.

국세청 홈택스에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해 전자납부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고지서를 발급 받아 가까운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카드결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가급적 빠른 시기에 신고·납부해달라”고 했다.

[사진=안양시 청사]
[사진=안양시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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