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 4년 법적 공방 결과-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원심 판결 확정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확정됐지만 여론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11일 대법원 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S병원 전 원장 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강씨는 1심에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 받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강씨가 여전히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신해철 집도의였던 강씨가 전라남도 한 종합병원의 외과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병원 측은 법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강 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신해철에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 사망하게 만든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다.무려 4년이 넘는 법적 공방을 벌여왔지만 징역 1년 실형이라는 결과에 많은 이들이 허탈함과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번 판결을 두고 "pkhp****우리나라 법이 미쳐가는구나" "xxdr**** 사람이 죽었는대 고작 1년 의료과실에 대해서 그동안 무책임했던 의사들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건 아니지" "dino****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유명인이고 의사의 과실이 명확히 인정되었는데도 징역1년이라면 대부분의 의료사고의 경우 실형은 커녕 보상조차 받기 힘들다고 보면 되겟네요" "shqh**** 오래 걸렸다. 참. 그런 사고를 내고서도 계속 집도를 했다는게 더 놀라운 일일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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