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특공 제외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신설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두 배로 늘어나고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4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민영주택이 기존 10%에서 20%로, 국민주택이 15%에서 30%로 각각 확대된다. 청약 자격은 혼인한 지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까지 적용된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까지 일부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격이 9억원을 넘는 분양주택은 주택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공급만 의무화가 적용됐던 인터넷 청약에 특별공급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앞서 주택청약시스템을 개편했다.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청약자는 예전처럼 견본주택에서 신청하면 된다.
그간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달리 예비입주자 선정 제도가 없어 특별공급에서 발생하는 부적격ㆍ미계약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돌아갔다. 앞으로는 전체 특별공급 가구 40%의 예비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한다. 특히 신혼부부ㆍ다자녀가구 등 경쟁률을 고려해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예비추천자를 늘려 이들도 특별공급의 부적격자ㆍ미계약분을 공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다른 주택에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먼저 분양받은 주택의 예비입주자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미계약분 발생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 제한을 막기 위해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청약제도 개선으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특별공급 운영의 공정성과 효과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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