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이니굿즈에 이어 으니굿즈도 가능할까.

이니굿즈는 문재인 대통령의 애칭인 ‘이니’에 상품을 뜻하는 굿즈(goods)가 합쳐진 말이고, 으니굿즈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상품을 뜻한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염원하는 기념품, ‘통일 굿즈’(goods)가 나오는가 하면 김 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상품 이른바 ‘으니굿즈’에 대한 관심도 높다. 중국에서는 김 위원장에 대한 피규어 상품이 이미 만들어졌다.

[사진=남북정상회담 이후 판매되는 통일굿즈. 온라인 쇼핑몰 jayworks 제공]
[사진=남북정상회담 이후 판매되는 통일굿즈. 온라인 쇼핑몰 jayworks 제공]

하지만 김 위원장은 현행법상 엄연한 ‘반국가단체’의 수괴로 ‘으니굿즈’의 유통에 앞서 국가보안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을 소재로 한 상품 판매가 가능한지를 놓고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린다. 경찰은 “되도록 유통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다.

김정은 캐릭터 상품의 제조 유통에 문제가 없다는 측은 ‘국가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점을 이유로 든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09년 국보법 개정으로, ‘국가안보위협’에 해당하는 찬양고무만 처벌된다”며 “정부가 하는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것은 국보법 위반이 아니다. 경찰이 입건을 해서 검찰에 넘겨도 불기소 처분으로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 댓글이나 트위터 등에서 자주 볼수 있는 ‘김정은 귀요미’에 대한 글을 수사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찰청 보안과 관계자는 “댓글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 찬양 고무라고 처벌을 하는건 아니고, 반국가 단체 찬양의 목적, 평소 그 사람에 대한 위험성, 과거 행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태극기 집회나 보수단체에 자주나오는 ‘인공기’, ‘김정은 가면’ 등도 처벌않는 것도 같은 논리다. 보안과 관계자는 “인공기와 김정은 가면은 처벌을 하지 않는다. 북한을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정은 캐릭터 상품이 불법이라는 해석도 상존한다.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국보법을 적용할 수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용민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를 하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본다”며 “최근에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고 말했던 사람도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단 “유통시키지 않는것이 좋다”라는 입장이다. 경찰청 보안과 관계자는 통화에서 “관련 제품이 유통된다면 검찰과 국정원 등과 같이 국가보안법 위배여부에 대한 법리검토를 해야 된다”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법적으로 반국가단체 수괴기 때문이다. 김정은을 상품화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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