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단위 플랫폼 표준화 첫 사례
지자체간 비효율ㆍ중복투자 방지
국제 표준화 논의 주도 가능성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표준과 인증체계를 마련해 2일부터 인증을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관련 사업에 민간 솔루션 기업의 참여가 활성화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본 기능과 관련된 기능 명세 표준과 서비스 등 연계를 위한 규격을 표준화했다. 이어 인증시험을 위한 시험 규격 표준을 업계 단체표준으로 제정했다.
이번 인증은 전문인증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진행한다. 국토부는 통합플랫폼 운용을 위해 지자체당 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정부 연구개발(R&D)로 개발한 통합플랫폼만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었다. 지자체마다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했으나 개별 서비스 위주에 국한돼 비효율과 예산의 중복투자 문제가 지적됐다.
앞으로는 인증을 받은 민간기업의 통합플랫폼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지난 2013년 통합플랫폼을 개발해 보급한 데 이어 민간 참여를 위한 표준과 인터페이스 사양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번 인증체계는 개별 국가에서 도시 단위의 통합플랫폼을 표준화한 첫 사례다. 국토부는 경쟁을 통한 우수 소프트웨어 개발 등 스마트시티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과 국제 표준화 논의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성해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인증체계가 각종 정보시스템의 연계와 침체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는 물론, 스마트시티 국제 표준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증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험인증 신청서와 자체 검증 확인서, 시험 인증 대상의 구현 기능과 정보를 선언하는 구현 명세서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