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잔류농약 검사 강화 부적합 농산물 출하연기·폐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사진)은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계약 농산물의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농관원은 로컬푸드 매장의 매출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2015년 3월 농협중앙회와 안전농산물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로컬푸드 농산물의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농협과 일반 매장 등 전국 188개 로컬푸드 판매장과 협업해 납품 농가 1만 호를 대상으로 잔류농약(320개 성분 이상)에 대한 안전성 조사 약 2000건을 실시한다. 주요 조사대상 품목은 엽경채류와 특산물이다. 농관원은 채소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장 출하 전과 출하 후 단계로 나눠 조사할 방침이다.
농관원은 부적합 농산물은 출하 연기 및 폐기 조치와 함께 납품 판매장에 통보할 계획이다.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사해 부적합 발생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회수·폐기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조재호 농관원장은 “안전 농산물 생산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농가 교육을 통해 로컬푸드 유통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며 “특히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PLS는 국산 또는 수입 식품에 대해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모두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배문숙 기자/oskymoon@
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