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9월14일부터 시행 산후조리원에서 감염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 예방에 소홀하다가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은 일정 기간 일반에 공개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9월14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감염 관리에 소홀해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산후조리원의 명칭과 주소, 법 위반 사실, 사업자 이름(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6개월간 공개할 수 있다. 또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이송 사실을 지체 없이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이송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산후조리원업자에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에서 질병에 걸린 신생아 등의 수는 2014년 88명, 2015년 414명, 2016년 489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김대우 기자/de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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