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모(59)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월 25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불을 지르겠다”,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등 11회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의 허위신고로 출동한 순찰차가 19대이고, 출동경찰관도 39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형사기동대 차량 3대을 비롯해 소방차량까지 긴급 출동하는 등 이 씨의 행동이 심각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씨를 구속 수사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상습적인 112허위신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112허위신고는 범죄이며 민사책임이 발생하는 불법행위”라며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현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