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 단속…정화시설 있는데 가동 안해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시내 준공업지역에서 중금속이 섞인 유해가스를 정화하지 않고 내보낸 도금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시내 도금업체 12곳 대표들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 12곳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있지만 가동하지 않거나 시설이 고장나도 그대로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을 보면, 도금ㆍ금속표면가공 공장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반드시 가동해야 한다. 작업 공정에서 독성이 강한 화학약품을 사용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업체들은 시설 낙후, 공간 협소 등을 이유로 관리에 소홀했다.
크롬ㆍ니켈을 기계부품에 도금하는 A 업체는 올해 1월부터 한 달간 동파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정화시설에 쓰이는 물인 ‘세정수’ 공급 배관밸브를 잠갔다. 유해물질은 정화되지 않고 그대로 공기 중에 섞였다.
아연ㆍ니켈을 볼트ㆍ너트에 도금하는 B 업체는 유해가스를 모아두는 장치 ‘후드’가 제기능을 하지 못해 천장 환기구로 유해가스가 새어 나가는 중이었다. 이 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전원도 아예 꺼둔 상태였다. C 업체 등은 물이 샌다는 이유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아예 켜지 않았고, D 업체는 구리ㆍ납ㆍ아연ㆍ니켈 등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이 배출한 유해가스에는 구리ㆍ니켈ㆍ크롬 등 중금속이 나왔다. 시안화합물ㆍ황산가스ㆍ질산가스 등 인체 유해물질도 검출됐다. 눈병, 신경장애, 호흡기질환에 심장질환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특사경의 설명이다.
적발된 12곳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들 12곳은 대부분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단속을 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라고 했다.
강석원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허가사업장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켜지 않는 것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미세먼지를 가중시키는 오염행위를 앞으로도 엄정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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