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법 위반 1097건 FDI가 67.5% 차지 신고의무 유의해야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를 하거나 검찰에 넘긴 건수가 지난해 1100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해외직접투자(FDI)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환거래법 위반 건수는 모두 1097건으로 FDI가 전체의 67.5%인 741건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거래가 135건으로 12.3%를 차지, 뒤를 이었으며 금전대차가 99건(9.0%), 증권매매가 32건(2.9%)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의무사항 위반 현황을 보면 FDI 및 부동산투자의 신규신고의무 위반이 각각 330건(45%), 77건(57%)으로 가장 많아 거래당사자가 신고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홀히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의무사항별로 보면 신규신고 의무 위반이 전체 49.4%를 차지한다. 그 다음은 변경신고(25.3%), 보고(22.7%), 지급절차(1.6%) 등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외국환거래법상 거래당사자는 신규신고, 변경신고, 보고, 지급절차 준수 등 의무를 지켜야 한다.
전체 위반 내용 중 과태료, 거래정지, 경고 등 행정제재를 받은 것은 1060건이었고 37건은 검찰에 이첩됐다.
행정제재 중에서는 경고가 606건(57%), 과태료가 337건(32%). 거래정지가 117건(11%)이었다. 거래정지 처분을 받으면 36개월 등 일정기간동안 FDI, 부동산 거래 등 동일유형 거래가 정지된다.
거래당사자별로는 개인이 602명으로 54.9%였고 기업이 45.1%인 495개사였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당사자(개인, 기업)가 외국환거래 시 외국환거래법규상의 신고ㆍ보고의무를 정확히 알지 못해 법규를 위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외국환은행으로 하여금 외국환거래 고객에게 외국환거래법상 신고ㆍ보고의무에 대해 사전ㆍ사후 안내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외국환거래 주요 위규사례 및 거래당사자 유의사항을 보도자료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ㆍ보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대폭 상향돼 거래당사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위반의 경우 과태료는 7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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