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통합감독모범규준 발표 초안공개…7월부터 시범실시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이 금융계열사를 가진 7개 대기업집단에 대해 계열사 출자 중단, 그룹 명칭 사용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그룹 감독 협의체 구성, 위험관리 개선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의 초안을 발표했다. 삼성,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등 7개 그룹이 대상이다.
금융그룹을 감독할 조직은 금융그룹 감독협의체다. 금융그룹감독혁신단과 금감원 금융그룹감독실, 해당 그룹 소속 금융회사 검사국으로 구성된다, 통합감독정책을 수립하고 주요 위협요인을 점검하며 감독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위 부위원장이 협의체장을 맡고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부협의체장을 담당한다. 필요시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관계자도 참석한다.
협의체 감독결과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금융위가 ▷자본확충ㆍ위험자산축소 ▷내부거래 축소ㆍ위험집중 분산 ▷그룹 위험관리체계 개선 ▷비금융계열사와의 출자ㆍ자금거래 중단ㆍ해소 등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토록 권고하게 된다.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금융그룹 명칭 사용을 중지하고 동종금융그룹(1개금융업종 영위)으로 전환하도록 권고를 내릴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그룹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평가요소는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도, 비금융계열사 재무 및 경영 위험의 금융그룹 전이 가능성 등이다. 위험 정도를 측정하는 산식(=적격자본/필요자본) 등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은 “현재로서는 아직 구체적 산정방식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규제영향평가, 금융권 의견 등을 통해 연말까지 세부산정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룹별로는 대표회사를 선정해야 한다.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을, 미래에셋은 미래에셋대우 등을 선정하는 식이다. 최상위 금융회사가 대표회사로 선정되면 감독대상 금융그룹을 대표해 그룹 위험관리 제반업무를 한다. 대표회사는 소속 금융회사에 자료요구를 할 수 있고 위험관리 전략 수립, 건전성 관리, 주요 내용 공시 등을 한다.
금융위는 3개월 간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6월께 모범규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문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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