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경기ㆍ인천서 1만 가구 달해 만19~39세 청년ㆍ7년 내 신혼부부 순위제 새로 신설…전국 청약 가능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행복주택 1만4189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예정된 행복주택 공급물량은 총 3만5000가구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만 19~39세 청년과 6~7년차 신혼부부까지 확대됐다. 기존에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만 청약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신혼부부는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도 청약대상에 포함된다. 자녀가 있을 땐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거주 기간이 연장된다.
순위제가 적용돼 해당 지역에서 벗어나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도 특징이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지구는 총 1만4189가구로 지난해 전체 공급물량보다 많다. 신내3-4지구ㆍ천왕8지구 등 서울 16곳(2382가구)과 양주옥정ㆍ오산세교2 등 경기ㆍ인천 10곳(7353가구), 아산ㆍ광주ㆍ김천 등 비수도권 9곳(4454가구)이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된다.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에선 전용 29㎡이 보증금 4000만원에 월 임대료 10만원 수준이다. 비수도권은 같은 면적이 보증금 1000~3000만원, 월 8~15만원 내외로 책정된다.
임대 보증금이 부담되는 청년ㆍ신혼부부는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보증금의 70%까지 2.3~2.5%의 저리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구별 모집 가구 수와 입주자격 등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나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접수하면 문자알림 서비스로 청약정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1만4000여 가구 모집에 이어 연내 2만 가구 이상의 행복주택을 모집할 것”이라며 “일자리 연계형 주택과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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