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 40%로 확대…퇴직ㆍ개인연금 세제혜택 늘리기로 -LTV 70%, DTI 60% 단일 적용 주택시장 띄운다…가업 상속 공제요건 대폭 완화

[헤럴드경제=신창훈ㆍ하남현 기자]정부가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주거나 투자, 배당에 활용하지 않는 기업이익의 일정액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임금을 높여주고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게는 세제혜택을 줄 계획이다.

정부는 또 내수부양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재정ㆍ정책금융 통해 약 40조7000원을 투입한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올해 말에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년 연장한다. 고령층 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와 퇴직ㆍ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도 늘려준다.

내수의 핵심인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ㆍ금융권역별로 차등을 뒀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일괄 적용하고, 서민ㆍ중산층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재형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24일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4,5,6,19,22면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기금 등에서 11조7000억원을 조달하고 정책금융을 통해 29조원을 마련하는 등 총 40조7000억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이들 자금 중 21조7000억원을 하반기 중에 지원 완료하고, 16조원은 하반기부터, 3조원은 내년 이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돌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근 3년간 평균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임금을 높여주는 모든 기업에게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해주는 내용의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신설한다. 공제 규모는 10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기업 이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 배당에 쓰거나 임금을 올려주는데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이 제도 시행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2~3년 안에 투자ㆍ임금상승, 배당 등에 쓰지 않으면 추가 과세하는 방안이다. 제도 시행 전 쌓여 있는 사내 유보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추진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중 1년 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40%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30%를 소득공제한다.

현행 400만원까지인 사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고령층의 생계형 저축 비과세 한도는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늘어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비정규직 남용방지, 차별 개선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오는 10월에 마련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해 ‘가속상각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가속상각제도는 초기 감가상각률을 높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또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다. 기업의 배당 촉진을 위해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더딘 경기회복 상황을 감안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종전 4.1%에서 3.7%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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