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배우 이경영(58)이 ‘손해배상금 미지급으로 재산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지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 고의성은 아니었다는 뜻을 밝혀 눈길을 끈다.

29일 이경영 측은 “미지급된 줄 몰랐다”며 ‘모두 지불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이경영의 소속사 소속사 더피움 측은 “당시 법률대리인이 배상금 문제를 다 해결한 줄 알고 있었다”며 배상금 지급을 고의로 미룬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이경영이 고소인과 연락이 잘 안 된 것 같다”며 “현재 해외에 있는 이경영이 귀국하는 대로 법률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알아보고 있으며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경영은 지난 2006년 일산에 음식점을 개업할 당시 개업을 축하하러 온 후배 조모(53) 씨를 때리고 모욕을 준 혐의로 손해배상금 4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경영은 지난 8년 동안 배상금을 주지 않아 450만원이던 손해배상금이 지연이자 등이 포함돼 1200만원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씨는 “이경영이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를 대며 배상금 지급을 계속 미뤄왔다”고 주장하며 단 한 차례의 사과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조씨가 이런 사실을 법원에 알려 이경영은 최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부터 다음달 30일 출석해 재산 내용을 공개하라는 ‘재산명시’ 명령을 통보받았다.

한편 이경영은 지난 1987년에 데뷔해 충무로 대표 다작 배우로 유명하며 최근 JTBC 드라마 ‘미스티’를 마치고 상영 중인 영화 ‘게이트’에도 출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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