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난 23일부터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의성세무서와  공동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합동 현장 접수단을 운영하고 있다.(의성군 제공)
의성군은 지난 23일부터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의성세무서와 공동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합동 현장 접수단을 운영하고 있다.(의성군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의성군은 지난 23일부터 약 한달 간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의성세무서와 공동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합동 현장 접수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자리 지원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홍보를 위해 각종 언론보도,홍보물 제작·배포, 전담인력 채용 등 대 군민 홍보에도 불구, 신청이 저조하자 군은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현장접수단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신청률 끌어올리기에 나선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으로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등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임금체불이 없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현장접수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 및 영세 기업주들이 빠짐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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